[국토해양부 고시]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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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0.11.5 국토해양부령 제30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8 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 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08.3.14, 2009.12.31>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제306호, 201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별표 4]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 제1항 제1호 관련)
(단위 : W/㎡·K)
지역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건축물의 부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36 이하 |
0.45 이하 |
0.58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9 이하 |
0.63 이하 |
0.85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0 이하 |
0.24 이하 |
0.29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9 이하 |
0.34 이하 |
0.41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0 이하 |
0.35 이하 |
0.35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 이하 |
0.41 이하 |
0.41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43 이하 |
0.50 이하 |
0.5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58 이하 |
0.58 이하 |
0.58 이하 | |||
공동주택의 측벽 |
0.27 이하 |
0.36 이하 |
0.45 이하 | |||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0.81 이하 |
0.81 이하 |
0.81 이하 | ||
그 밖의 경우 |
1.16 이하 |
1.16 이하 |
1.16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10 이하 |
2.40 이하 |
3.10 이하 | |
공동주택 외 |
2.40 이하 |
2.70 이하 |
3.4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80 이하 |
3.10 이하 |
3.70 이하 | ||
공동주택 외 |
3.20 이하 |
3.70 이하 |
4.30 이하 |
*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 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