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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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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0805, ‘08. 6. 5 공포>
개정 이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2008년 6월 8 종료되는 건설업 등록 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업종별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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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와 같게 기술능력 보유기준을 12→11인으로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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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다른 업종의 영위기간(26)을 삭 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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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의 2년간 건설공사 실적기준의 연평균액을 6억원→5억원으로 조정(79조 관 련)
②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한 연장 및 면적기준 삭제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08.6.8 ’11.6.7)하는 한편, 사무실 면적은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 면적기준을 삭제함
③ 소규모 공사 경우 계약시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규모와 성격상 하도급계획서를 입찰시와 계약시 모두 제출할 실익이 없으므로 기업애로해소와 시공현실을 감안하여 계약시는 제출 면제(별도 고시 예정)
④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업무 처리 기관 일원화
건설업 등록수첩에 기재할 도급하한 적용대상과 금액이 시공능력평가 공시액에 따라 결정 되므로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업무 처리를 시,도지사 위임업무에서 국토해 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
☞ 시행시기 : ‘08. 9. 22

<
국토해양부령 제2008-16, ‘08. 6. 5공포>
개정 이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하도급 범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① 재하도급 범위 현실화<25조의6 1호 사목 신설>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있 도록 하는 재하도급의 범위를 현실화함
<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 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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