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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신문]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강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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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강화

과징금 종전 3천만원에서 최고 3억원으로 상향,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

관세청(청장 허용식)은 원산지 허위·오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8월 1일부터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에서는 시중유통은 물론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하여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허위표시물품은 리콜(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시행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관세청의 원산지표시제도의 주요 추진내용은 통관단계에서 우범품목의 수입검사비율을 150%상향조정하며, 2회이상 반복하여 원산지표시위반을 하는 경우 최대 3천만원(09년 10월 23일부터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전국 41개 세관의 먹거리 전담조사팀과 원산지 국민감시단은 67개 주요품목을 중점단속하고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시 재고물품은 물론 판매된 물품까지도 보세구역에 리콜을 실시하며 장기적으로 리콜대상기간을 확대(수입통관후 2월→6월)할 예정이다.
별도로 수입하는 1회용 포장용기에 대해 한국산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여 국내 제조 및 수출업체의 비용절감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외국의 저급·불량물품, 오염된 먹거리등 원산지 허위표시물품에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내산업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에 수입 판유리제품도 포함되면서 정확한 원산지의 표시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수입판유리 원판(낱장)에 원산지 표시와 함께 가공한 제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판유리제품도 중점단속 주요품목에 포함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관련업계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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