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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14호]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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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14호 (09. 10. 20)입니다.

2009.10.20 이후 허가 심의를 하는 프로젝트 부터 적용 됩니다.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14호 (09. 10. 20)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

1. 제정이유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 능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마련

    -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시설 및 각각의 설치기준을 제시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 주택은 제22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위세대의 에너지사용량 또는이산화탄소배출량을 1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고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제1 6조, 제17조의 설비를 모두 설치하면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창호단열

       별표 1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준하여 외기에 직접면한 창호는 열관류율이 혹한지역 및 중부지역 1.8W/㎡K 이하, 남부지역 2.1W/㎡K 이하, 제주지역은 2.8W/㎡K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외기에 간접면한 창호는 혹한지역 및 중부지역 2.8W/㎡K 이하, 남부지역 3.1W/㎡K 이하, 제주지역은 3.7W/㎡K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방법

        - 에너지 사용용도에 따라 난방, 급탕, 전력, 열원 등 4개로 분류하고, 총 14개 평가요소*에 대해 평가

        * 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지붕, 보일러,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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