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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방화유리 단체표준 시행, 품질강화 나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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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 방화유리 단체표준 규격제정 시행 품질강화

단체표준 인증마크 및 시험성적서와 자재의 일치여부 확인해야

방화유리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구획의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인명 안전을 위한 주요 요소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사용되고 있는 중요 건축부재의 하나이다.

최근 아파트 발코니 확장세대가 늘어나면서 방화유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 방화유리 제품에 대해 비차열 60분 가열시험을 통과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은 후 시험성적서에 표시된 제품명을 삭제하여 건설업체에 제출하는 등 성능이 미달된 저가 제품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시공 품목별 시험성적서를 건설사에 제출하여야하나 한 개 품목만 제출한 후 편개, 양개, 인접창까지 시공하는 경우 등 방화성능이 미달되는 방화유리(강화유리, B급 제품) 설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중파 언론보도를 통해 방화성능이 미달되는 방화유리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설치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제 4조 1항에 의거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 변경하는 경우,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발코니와 방화벽 등에 사용하는 방화유리에 대하여 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국토해양부의 권고로 지난해 8월부터 방화유리 단체표준 규격 제정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자율적 품질인증절차인 단체표준을 통해 품질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 현장에 품질확인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성능이 부적합한 제품이 설치될 우려가 있어 방화유리 취급 시 단체표준인증제품인 경우 품질마크 부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외 개별 제품의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와 자재의 일치여부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 방화유리 단체표준인증마크 적용

제대로 된 방화유리 공급으로 소비자 불신 해소 기대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위해 산업표준화법 제27조 1항에 의거 지난 2008년 5월 방화유리 품질관리에 대한 방화유리 단체표준규격을 제정 후 동년 8월 1일부터 시행과 함께 인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판유리산업협회측은 “방화유리에 대한 관리기준이 제정되지 않아 방화유리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인증마크를 적용함으로써 방화유리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그 동안 제기되어 온 방화유리 제품에 대한 불신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단체표준규격은 방화유리 종류, 품질, 모양 치수 및 허용차, 재료, 시험방법, 검사, 포장, 성능라벨표시, 시험 성적서 등으로 나누어 확정했다.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은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품질관리, 제조설비 등 9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마다 6개에서 13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인증사후관리 및 제품시험기관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으로부터 정기심사 3년, 제품심사는 1년마다 받아야 한다. 또한, 불법 시공사례 방지와 제품 사후관리를 위해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분기별로 방화유리 생산 및 판매 실적 보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원자재 구매부터 생산, 조립, 검사, 설치, AS 등 제품 납품까지의 전 과정을 단체표준화해 운영, 품질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방화유리단체표준인증 절차는 신청인은 인증기관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회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협회로부터 심사계획을 통보 받게 되면 신청인은 공장 심사준비를 하고 협회에 심사비용을 납부하면 협회는 공장 심사하게 된다. 공장심사에서 합격 되면 협회는 시험 용도에 맞게 신청한 제품을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제품시험 의뢰하여 심사를 받게 된다. 제품심사에서 합격 되면 협회는 건자재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전화 : (02)3453-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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