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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대상 품목 조정 추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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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대상 품목 조정 (671→664개) 추진

- 석제품 등 14개 품목 신규 지정 및 21개 품목 지정 해제 추진 -

□ 지식경제부(장관 : 崔炅煥)는 관세청 및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그동안의 국내 생산구조 변화, 수입품목 구성변화 등을 반영하여 원산지 표시대상품목(hs 4단위) 조정을 추진

ㅇ 과거와 달리 수입산이 국내에 많이 유통되어 소비자의 원산지 오인 우려가 높은 석제품 등 14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신규 지정을 검토

※ 원산지표시대상 신규지정 검토품목

HS 6801(천연석재의 포석·연석·판석), 6802(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 6806(슬랙울·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등), 6809(플라스터 제품 또는 플라스터를 기제로 조합함 제품), 6811(석면 시멘트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6906(도자제의 관·도관·홈통 및 관의 연결구류), 7019(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 및 이들의 제품), 7307(철강제의 관연결구류중 플랜지에 한함(7307.21)), 7325(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7326(철강제의 기타 제품), 7508(니켈제의 기타 제품), 7806(연제의 기타 제품), 7907(아연제의 기타 제품), 8007(주석제의 기타 제품)

ㅇ 반면, 산업용품·기계·설비제품 등 물품의 특성상 사용자가 그 품목을 전문적으로 사용하여 원산지오인의 우려가 적은 21개 품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산지표시대상에서 해제를 검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보도자료 전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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