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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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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에서는「관세법」제95조 및 시행규칙 제46조 관련으로 기업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2011년도에 적용될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선정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첨부하는 붙임 양식에 의거‘10. 4. 6(화)까지 기한 엄수하여 본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 임 : 1. 2011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 신청안내서 1부

        2. 2010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 확정 물품 1부

        3. 관세감면 대상물품(규칙안) 양식 1부

        4.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 양식 1부

        5. 관세감면 대상물품 목록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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