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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건장신문]2010년 접합안전유리 시장 성장 기대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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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접합안전유리 시장 성장 기대된다!

2010년 판유리 시장은 더 이상 양적 성장의 기대는 힘들지만 차별화 된 기능성유리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초고층화 되는 건물과 도로 방음벽, 아파트 발코니 난간대 대체 제품, 학교 등 기타 안전을 요하는 곳에 접합안전유리 적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유리 제품의 안전 기준 법제화에 따른 접합안전유리 수요증가라는 공식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접합안전유리는 판유리의 취약점인 파손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안전유리 제품이다. 접합안전유리는 안전, 방범, 소음 및 자외선 차단 등 크게 4가지의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가격이 높다는 점에 전체 건축용 유리시장에서 2% 내외의 극히 미미한 수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20~30%이상 늘어나는 건축용 강화유리 생산업체에 비해 접합안전유리 생산업체 수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강화유리와 접합안전유리 생산업체 증가 수는 몇 년 안에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 소비자들이 유리는 무조건 위험하다는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며, 건물의 초고층화에 따른 건설사들이 비산방지를 요하는 접합안전유리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여기에 도로 방음벽, 관공서, 학교 등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건물에 접합안전유리 설치를 권장하고 나섰으며, 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제거하고 접합안전유리를 사용, 조망 권을 확보하게 되는 등의 부수적인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태양광 창호 등 차세대 국내 성장 동력으로 평가 받는 제품군에 접합유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군부대 이전에 따른 방폭 창 수요증가 등이 안전을 요하는 곳의 안전규정 법제화라는 호재와 더불어 수요를 끌어 올릴 전망이다.

<편집자주>


■ 국내 건축용 접합안전유리 생산업체 증가 추세

건축용 접합안전유리는 두 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에 PVB필름을 중간에 삽입하여 접합, 생산하는 방식의 안전유리를 말한다. 건축용 접합안전유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판유리 세척공정에서 PVB 필름 삽입 작업공정, 그리고 제1차 예열 접합공정과 제2차 본 압 공정인 오토크레이브 설비 일체를 보유해야한다. 또한, 간이 접합로를 사용하여 특수 레진, EVA, PA 등의 필름을 사용하여 각종 소재를 접목, 인테리어 용도나 일부 건축용, 태양광 창호용으로 사용되는 접합안전유리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접합안전유리는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며, 파손 되어도 필름이 유리파편의 비산을 방지하고 있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물체의 관통이 쉽지 않아 다중 접합을 통한 방탄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문에서 대체 소재로 적용될 수 있다.

건축용 접합안전유리에 사용하는 PVB 필름은 듀폰, 솔루시아 등이 업계를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산 PVB 필름제조 메이커에서 공급받아 생산하게 되며, 두께 0.38, 0.76, 1.52mm의 제품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건축용 접합안전유리 생산업체로는 한국가공유리, KCC, 광성유리산업, 수정유리공업, 영동접합유리, 중앙안전유리, 합동하이텍그라스, 현대안전유리, 호남안전유리, 국영지엔엠, 삼원유리, 서울안전유리, 용진유리, 정암안전유리, 제일코어글라스, 합동안전유리 등이 있으며, 올해 초 한남산업, 한테크, 비봉이엔지 등이 신규 참여하며 생산업체 및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 접합안전유리 안전, 보안, 소음, 자외선 차단 효과 탁월

도로 방음벽, 아파트 발코니 난간대체로 조망 권 확보

 접합안전유리는 안전사고 예방, 방범효과, 소음 및 자외선 차단 등 크게 4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 판유리의 경우 창호용 건자재로서 매우 훌륭한 장점을 많이 지니고 있으나 아쉽게도 파손에 대한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파손 시 발생되는 날카로운 파편은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을 만큼 위험하여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시설에서의 유아나 어린이, 학생들의 사고피해 방지와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 아파트 거실 문이나 확장형 발코니 창호 등 아이들의 활동이 왕성한 거실공간에서의 안전에 대한 대책은 시급한 실정이다. 모 TV 프로그램에 방영된 투명유리 충돌 가능성과 관련한 실험에서와 같이 상존하고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접합안전유리의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접합유리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안전필름이 있어 파손 시에도 파편의 비산을 방지하여 유리 파편에 의한 2차 상해를 방지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으며, 관통이 쉽지 않는 성능으로 추락방지 및 파손 시에도 유리창의 기본기능 유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한편, 이러한 내 관통 성능으로 아파트 저층부나 단독주택, 상가, 금융관련 시설 등에 설치할 경우 별도의 방범창 설치 없이도 이에 준하는 방범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관련 건물의 외관이 보기흉한 방범 창살에 의해 훼손됨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소음 노출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가 심각함을 알리는 많은 보도와 함께 소음피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와 함께 이에 대한 각 분야에서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건축물의 경우 외부소음에 대하여 가장 취약한 부위가 창호이며,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접합안전유리이다. 접합안전유리 중에는 차음을 위한 특수필름을 사용한 차음 접합안전유리가 있으며, 철로 변과 도로에 인접한 주거시설, 공항주변의 건물, 공장 내 사무실 창호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밖에 아파트 거실확장으로 인하여 거실 내부의 마감재나 가구, 커튼 등이 햇볕의 자외선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탈색 등 황변 현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직물이나 가구 등을 취급하는 상점들의 경우 장기간 진열 시 자외선 영향에 의해 상품이 변색되어 판매가 곤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접합유리의 필름에 따라 유해자외선의 99% 이상 차단이 가능하므로 안전, 방범과 동시에 자외선 차단까지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접합안전유리의 급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로 아파트 발코니 난간 대신 접합안전유리 사용이 가능해 우수한 조망 권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미관을 고려하여 한국 산업규격(KS)에서 정하는 일정 강도 이상인 접합안전유리를 난간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인정하였다.

이 경우 접합안전유리는 45kg의 추가 75cm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않으며 파손 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유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주택의 획일적인 외관을 보다 다양하게 건설할 수 있고 입주민의 실외 조망 권 확보 및 주택의 외부 미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체시장 점유율 4~5% 넘어갈 때를 주목하자!

국내 접합안전유리 시장은 이제 아기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 국내 건축용 시장에서 접합안전유리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2% 내외. 그러나 타 제품군을 살펴볼 때 전체시장의 4~5%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급속한 성장을 가져온 해외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 또 유리에 대한 안전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안전기준 법제화가 계속 추진된다고 가정할 때 접합안전유리 시장은 단지 가격이 비싼 제품으로 외면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접합안전유리 사용은 전체 건축용 유리 시장의 약 40%로 추정된다.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강화유리의 사용량보다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접합안전유리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유리 관련 법 규정과 선진화 된 안전의식 등을 들 수 있다.

미국, 유럽과 호주 등은 이미 30년 전부터 유리 관련 안전에 대하여 사회적 이슈화가 이루어 졌으며, 이때부터 관련 규격 및 법규가 제정되기 시작했다. 제품규격의 경우 미국은 1977년, 호주의 경우는 1983년에 제정 되었으며, 안전유리 사용에 관한 기준이 1989년부터 호주규격인 AS1288에 적용되었다. 이후 ISO등 인증기관의 기술위원회 내에 안전유리관련 분과위에서 지속적인 시험과 검토를 거쳐 그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기준들은 유럽은 물론 점차 아시아 전역까지 확대되어 중국의 경우 1997년도부터 안전유리 사용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2003년도에는 국가안전유리 규정(코드 2116)을 발효 하였다. 또한 태국, 인도, 싱가포르 등도 이에 대한 규정을 이미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실정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의 안전유리시장현황을 감안할 때 우리도 시급히 안전유리의 사용에 대한 인식전환과 홍보, 관련 법 규정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외벽의 유리에 대한 안전이 쟁점으로 떠올랐던 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유리를 통한 도난사고의 급증, 샤워부스 및 학교 등에서 유리파손에 의한 상해사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다. 선진국에 비하여 접합안전유리의 사용이 현저히 낮아 그 만큼 더 많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접합안전유리의 사용 확대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시급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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