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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건장신문]판유리 가공업계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숨통 트이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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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 가공업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숨통 트이나

종의 물질(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검출한계 미만으로 고도처리 시의 경우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하는 경우

                                           사고에 대비하여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와 한강·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개정 고시안 입안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허용되고 있는 3종의 물질(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검출한계 미만으로 고도처리(활성탄 흡착과 역침투 처리)하고, 제32조 제5항(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 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당해 지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고에 대비하여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2권역’과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내에서 배출시설의 공정전환 등이 허용된다.


그동안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24종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페놀류,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폼, 20. 1,4-다이옥신, 21.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을 배출하는 시설은 입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소량 배출자가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3종의 물질(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에 한하여 무방류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지할 수 있다.


최근 환경오염 처리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적처리기술을 도입하여 오염물질을 수질·수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고도처리 하는 시설이 가능하게 되어, 기존의 입지제한 방식 이외에도 무방류시설에 준하는 처리효과가 있는 시설에 대한 입지 허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환경부는 과학적 검증, 현재 환경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무방류시설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무방류시설이 허용되는 3종의 물질을 검출한계 미만으로 처리할 경우 수질은 물론 수생태계까지 영향이 없다는 것이 분석을 통해 입증되었고, 현재 환경기술로도 오염물질을 검출한계 미만까지 처리할 수 있음이 확인되어 「검출한계 미만」을 엄격한 배출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비상 시 사고대비를 위해 낙동강수계 산업단지 등의 완충저류시설과 같이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하는 시설 설치를 시설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폐수무방류배출시설도 검출한계 미만 시설로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공장의 증설 시에도 배출자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또는 검출한계 미만 시설 중에서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구리 : 검출한계(8ppb) 미만으로 처리할 경우 물벼룩(현행 공정시험기준) 뿐만 아니라, 발광박테리아 및 가장 민감한 조류까지 생태독성 없음

※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 휘발성 높고, 배출되는 양도 매우 적음 문헌상 생태독성 발현 농도(50만ppb)가 검출한계(0.1ppb) 보다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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