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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 입법예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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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관련하여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이 환경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리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온실가스관리TF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당 협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환경부

기후대기정 책관(참조 : 온실가스관리TF 팀장)

- 전화 : 02-3679-5072․5074, 팩스 02-3679-0333

- 전자우편 : sonykj@korea.kr

※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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