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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유리 원산지 표시 대폭 강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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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공 제품까지 확대 시행
수입유리에 원산지 표시가 강화된다
.
관세청은 7 1일자로 수입물품에 관한 명확한 원산지 표시를 위하여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지난해 개정 입안예고 했던 물품별 표시방법 구체적 요구 발생, 원산지증명서의 징구 및 특혜원산지증명서의 판단기준과 사후 원산지확인절차를 규정, 물품에 특성을 감안한 원산지 표시로 수입자는 규정에 따른 표시 절차에서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으로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개정의 사유가 있다.
개정의 주유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표시, 수입신고 후 재포장, 분할포장, 단순 가공하여 판매할 때
소매용 최소포장등에 원산지 표시등이 주 내용으로 기존 개정안을 포함하여 세분화된 입안의 시행을 발표하였다.
새롭게 추가 규정된 내용중 유리부분에서의 중점 사항은 2차 가공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유리에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부분이다. 이는 현행 유리 모서리부분에 원산지표시 각인 또는 인쇄하는 사항과 거울 뒷면에 원산지 표시 인쇄와 공산품품질표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항에서 무늬유리, 판유리, 플로트 유리, 가공유리(구부린 것, 가장자리 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백페인트 글래스등), 안전유리(강화, 접합유리), 복층유리, 유리거울(백미러포함), 유리제품등에 적정표시방법을 통한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
이번 사항은 모든 유리제품에서 단순가공(재단), 면가공, 복층
·접합·강화 후 판매시 제품마다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을 규정짓고 있다. 기존 법안은 수입되어 오는 유리 낱장 모서리 부분에 원산지 표시만을 시행했던데 반해 개정된 사안은 수입된 유리를 사용하여 2차가공의 모든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 최종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거울 제품은 기존 뒷면에 원산지를 표시하던 방식에서 가공 된 모든 제품 앞면에 식별이 가능하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부분에 있어서 쉽게 지워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인쇄나 스티커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과정 중에 지워서는 안된다.
관세청에서는 단속보다는 개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올 연말까지 개도기간을 거쳐 가공업체에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훼손, 허위표시등을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입유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우선 생각하고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도의 시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사용하는 유리가 어느 제품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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