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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기후변화.국내외 특허분쟁 세미나 개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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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지식경제부가 법인설립을 허가한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회장 이용덕)는 지난해 12월9일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비파룸에서 35개 회원사를 비롯하여 판유리업계 관계자 50여명을 초청 ‘국내외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제 운영에 관한 정부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가지 섹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첫 번째 섹션에서는 특허청 이상철 심판관의 ‘국내외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와 이어진 두 번째 섹션에서는 환경부 김정환 팀장의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제 운영에 관한 정부정책 추진방향’의 주제로 발표했다.

세미나에 앞서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이용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회원사 및 판유리업계 관계자께 인사를 전하고, “지난 과거에는 경제성장의 원천이 물질적 자원에서 21세기에 와서는 지식 재산권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국가 및 기업 간 지식재산권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식재산을 중요시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첫 번째 섹션 발표자인 특허청 이상철 심판관은 특허제도의 개요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발명의 탄생-출원-심사, 알아두면 유용한 특허제도에 대하여 설명했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발명자 독점 배타 권을 부여하고 공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중복투자 방지로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여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다고 전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산업계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적방안 모색

두 번째 섹션 발표자로 나선 환경부 김정환 팀장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기본방향 및 개발경과와 지침안의 구성 및 흐름, 지침안 주용 내용,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김정환 팀장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 국가 총배출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업체와 사업장에 온실 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 수준의 산정·보고·검증(MRV)체계 구축과 기업 부담 경감 및 국제 경쟁력 배려가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농업, 축산분야), 지식경제부(산업·발전 분야), 국토해양부(건물·교통 분야), 환경부(폐기물 분야) 등과 함께 ‘온실가스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침 개발 단계부터 지침의 주요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목표관리제 자문단’을 구성하여 환경부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서 추천한 39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순회설명회, 업종별 정책간담회, 검증포럼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일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운영지침안 주요 내용에는 현재 전국 470개 社가 관리업체의 지정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관리업체 지정 기준에 온실가스는 사업장 기준 2011년 12월 31일까지 25,000ton, 2012년 20,000ton, 2014년 15,000ton으로 기준이 점차 강화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법인 내 사업장 기준으로 업체가 소유·운영하는 모든 시설(생산시설, 건물, 차량,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포함되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업체 지정대상의 선정방법은 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신규지정업체의 경우는 기존자료를 활용하는 방법과 필요시에 별도의 조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밖에도 목표설정 협의체는 각 분야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관리업체 목표 설정과 예외 사항을 검토하고 기준연도 배출량의 설정에는 목표 이행연도의 직전 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평균 배출량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규지정 관리업체 중 신설 등으로 3년간 자료가 없을 경우 2년간 또는 직전연도 배출량을 활용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통해 김정환 팀장은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및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범위 등을 바르게 이해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적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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