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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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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0.11.5 국토해양부령 제30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8 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 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08.3.14, 2009.12.31>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제306호, 201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조 이하 규칙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별표 4]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 제1항 제1호 관련)

                                                       (단위 : W/㎡·K)

지역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건축물의 부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36 이하

0.45 이하

0.58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9 이하

0.63 이하

0.85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0 이하

0.24 이하

0.29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9 이하

0.34 이하

0.41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0 이하

0.35 이하

0.35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 이하

0.41 이하

0.41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43 이하

0.50 이하

0.5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 이하

0.58 이하

0.58 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27 이하

0.36 이하

0.45 이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 이하

0.81 이하

0.81 이하

그 밖의 경우

1.16 이하

1.16 이하

1.16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10 이하

2.40 이하

3.10 이하

공동주택 외

2.40 이하

2.70 이하

3.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80 이하

3.10 이하

3.70 이하

공동주택 외

3.20 이하

3.70 이하

4.30 이하

*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 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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