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KFGWA는 고품질 유리, 최고의 파트너를 약속합니다.

[유리신문] 건축용유리 KS는 철저한 품질관리에서부터 시작

관리자

view : 7332

건축용유리 고품질의 시대 도래

건축용유리 KS는 철저한 품질관리에서부터 시작
업체에 맞는 체계적인 생산 및 관리시스템 필요

최근 건축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절약과 안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국내 건축시장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열관류율의 기준을 높이고 있으며 각종 재해등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의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건설사들도 앞 다투어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에너지절약 및 안전등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브랜드화를 통해 고품질의 차별화 된 고급 아파트 및 건물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듯 변화하는 건축시장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유리를 비롯한 창호부분일 것이다. 유리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넓은 조망권을 주며 실내에서의 쾌적한 생활 영위가 가능하고 내·외부적으로 디자인의 가치까지 상승시켜주는 유리는 세계적으로 건축물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흔히 말해 에너지절약과 안전을 위해서는 유리의 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유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쾌적함과 유리의 발전으로 기능성의 고품질의 유리를 적용하였을 시 높은 에너지절약 및 안전 수준을 충족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리의 적용은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건축용 유리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90년대 들어서면서 복층유리 시장의 활성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안전유리인 강화유리의 중요성 부각, 최근에는 접합유리의 관심증대까지 빠른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용 유리시장도 건축경기 침체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변화하는 건축시장에서 유리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로이유리를 기본으로 3중유리, 진공유리등이 앞다퉈 선보이고 있으며 안전을 위하여 강화유리, 접합유리, 방범, 방탄유리까지 기능성을 높인 제품들이 대거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유리의 적용은 비단 단일 제품의 적용으로 끝나지 않고 있으며 복합적인 적용을 통해 건축물에 새로운 공간을 연출하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건축용 유리시장도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경기침체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능성 제품의 아이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변화에 앞서나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제품의 품질일 것이다. 그동안 건축용 유리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과잉경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파트등에 저급 복층유리등의 사용은 하자로 이어지고 있으며 적용된 유리를 육안으로 품질을 식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다 경쟁체제에서 저가경쟁이 팽배해지면서 품질에 대한 우려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건축용유리가 고품질의 시대에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높은 수준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이다. 건축용 유리에서의 품질 기준은 KS 인증이 가장 보편화 된 인증제도이며 KS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품질에 대한 높은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가 정해 놓고 보증하는 품질 수준 KS

모든 산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품질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KS인증 제도이다. KS인증은 국가가 정해놓은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 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업체(공장)에 대하여 그 품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의미이다.

KS인증에 대한 대상은 제품에서부터 서비스까지 광범위하다. KS표준, 개별 심사기준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제품으로 대부분의 건축용유리 제품도 KS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KS인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인증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단위 공장이 된다. 단위 공장별로 인증을 하는 이유는 동일 생산품을 생산하더라도 일하는 근로자, 생산설비, 검사설비, 사내표준등이 공장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은 사유로 동일인이 수개의 공장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인증을 받아야 한다.

KS인증을 발급하는 인증기관으로는 KS인증을 심사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으로서 국내 증기관은 한국표준협회, 한국식품연구원으로 이상 2개 기관이다. 건축용유리의 KS인증심사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면의 심사를 위하여 외부의 심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KS지정 심사기관은 KS인증 심사 및 정기 심사를 할 때 기술적인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분야별 외부 심사기관이다. 국내 지정 심사 기관은 총 11개 기관이 있다.

KS지정 심사기관과 함께 품목별로 품질을 관리하는 품목별 품질관리 단체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품목별 품질관리 단체는 총 10개 기관이며 건축용유리 분야에서는 한국판유리산업협회가 지정되어 있다. 품목별 품질관리 단체는 KS인증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해 기술 표준원장이 시행규칙 제 2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단체로서 비영리 법인이며 제품심사, 시판품조사 및 정기심사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용유리 개별 제품에 규정된 KS 이해
건축용유리의 대부분의 제품이 KS의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가공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기준을 숙지한 후 제품에 대한 KS인증에 접근해야 한다.

일반적인 건축용유리 가공제품을 중심으로 KS의 종류를 살펴보면, 복층유리(KS L 2003), 강화유리(KS L 2002), 접합유리(KS L 2004), 배강도유리(KS L 2015)가 가장 기본적인 가공업체들의 인증 부분일 것이다. 이 외에도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KS L 2012),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KS L 2006), 유리블록(KS F 4903), 거울용유리(KS L 2104), 저방사유리(KS L 2017), 무늬유리(KS L 2005), 열선흡수판유리(KS L 2008), 자동차용안전유리(KS L 2007), 열선반사유리(KS L 2014), 거울(KS L 2406), 창유리용필름(윈도우필름)(KS L 2016)등의 각각의 유리제품에 대한 KS기준을 두고 있다.

복층유리를 예로 들면, 과거 KS의 기준은 기능성유리나 안전유리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가공유리 제품에 대한 기준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 개정된 KS 기준에는 일반유리를 원판으로 사용한 경우와 로이 및 반사유리, 접합유리등을 사용한 제품은 제품에 따른 품질 심사기준에 합격해야 KS인증마크를 적용할 수 있다.

최근들어 KS의 기준은 품질에 관하여 세부적인 개정을 거치고 있다. 그만큼 제품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및 안전을 우선하여 다양한 기능성 제품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KS인증이 필요한 가공업체들은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으며 정확한 KS 규정을 이해하는 것과 KS를 규정을 떠나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해야한다는 인식이 중요할 것이다.

제품별 KS의 종류 및 방법 - 복층, 강화, 접합유리 중심
건축용 유리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며 단열유리의 기본인 복층유리의 KS인증은 고기능성유리로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이다.

복층유리의 KS L 2003은 건축물, 냉동ㆍ냉장 쇼케이스 등에 사용하는 복층 유리에 대한 규정으로 2장 이상의 판유리, 가공유리 또는 표면에 광학박막을 가공한 것을 똑같은 틈새를 두고 나란히 넣고, 그 틈새에 대기압에 가까운 압력의 건조 공기를 채우고 그 주변을 밀봉 봉착한 것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는 건조기층을 사이에 두고 판유리를 접합한 이중유리로 단열, 방음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유리를 나타낸다.

복층유리의 KS 종류는 성능에 따라 단열, 태양열 차폐성에 의한 구분으로 1∼5종으로 나뉘며 봉착가속 내구성에 의한 구분으로 Ⅰ,Ⅱ,Ⅲ류로 구분되어 진다. 1∼3종은 단열복층유리, 4∼5종은 태양열차폐복층유리로 나뉘며 1∼2종은 투명 및 그린유리를 적용한 일반복층유리, 3종은 로이유리를 적용한 복층유리, 4∼5종은 반사유리를 적용한 복층유리로 쉽게 구분 지을 수 있다.

더 자세히 보면, 복층유리의 단열기준에 의한 구분으로 열관류율 저항값에 따라 구분되어지고 Ⅰ,Ⅱ,Ⅲ류는 가속내구성 시험기간으로 시험을 한 기간에 따라 구분되어 진다. 1종은 공기층 6mm(16, 18mm복층), 2종은 공기층 12mm(22, 24mm이상 복층), 3종은 로이복층유리로 간단히 구분할 수 있다. 가속내구성에 의하여 구분되어지는 Ⅰ,Ⅱ,Ⅲ류는 Ⅲ류를 인증받은 경우에는 Ⅱ, Ⅰ류를, Ⅱ류를 인증 받은 경우에는 Ⅰ류를 포함한다.

강화유리의 KS L 2002는 안전유리의 일종(강화안전유리)으로 판유리를 열처리한 후 양면을 급랭강하하여 강도를 높인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양에 의한 구분으로 평면강화유리 및 곡면강화유리로 나뉜다. 재료 판유리에 의한 구분으로는 평면강화유리는 무늬강화유리(4T)와 플로트강화유리(4, 5, 6, 8, 10, 12, 15, 19T)로 나뉘고 곡면강화유리는 플로트강화유리(5, 6, 8T)만 나타낸다. 강화유리 KS 검사는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등은 판유리 검사 방법과 동일하며 그 외에 파쇄시험으로 충격시험, 쇼트백시험, 내충격성 시험, 투영시험등을 거친다.

접합유리의 KS L 2004는 판유리 사이에 플라스틱필름인 polyvinyl butiral을 넣고 150℃이상의 고열로 접착한 안전유리(접합안전유리) 후판유리, 강화판유리를 여러장 접합한 방탄성능을 가진 접합유리를 방탄유리, Triplex Glass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종류로는 평면접합유리와 곡면접합유리로 나뉜다.

판유리의 재료 분류로는 평면접합유리는 플로트 판유리및 마판유리, 망입판유리, 열선흡수판유리+무늬유리, 강화유리이며 곡면접합유리는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망입판유리, 열선흡수판유리등을 포함하고 있다. KS 검사 시험방법은 겉모양, 만곡, 내광성, 내열성, 내충격성, 내관통성등의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친다.
이 외에도 배강도유리는 KS L 2015로 강화유리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되는 반강화유리를 표시한다.

KS인증 심사에 대한 해설 - 세부적인 공장심사 중요
KS인증 획득 시 중요한 부분은 인증 심사로 공장심사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공장심사의 기준은 표준화 일반 31점(6개 항목), 자재관리 10점(2개 항목), 공정관리 15점(3개 항목), 제품의 품질 20점(3개 항목), 제조 설비관리 12점(3개 항목), 검사 설비관리 12점(3개 항목)으로 나뉜다.

심사평가는 한국표준협회 및 지정심사기관에서 실시하며 제품 심사는 KS규격 및 개별 심사기준에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합격이 된다. 인정시험기관으로는 기술표준원, 지방중소기업청, KOLAS시험기관이 있다.

KS인증 신규 절차 - 정확한 준비가 KS인증 획득의 시작
KS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세심한 준비과정을 통한 인증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초 인증절차는 신청서 작성 - 수수료납부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 심사원 의뢰 - 심사팀구성 및 통보 - 심사계획 - 계획통보 - 심사준비 - 심사수당 및 출장비 납부 - 공장심사(총점의 80%이상일 경우 제품심사, 80%미만은 불합격통보) - 제품심사 - 결과접수 - 인증검토 - 인증서발급(처리기간 40일 : 공휴일 제외, 제품시험기간 제외)의 과정을 거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받는 업체에서의 철저한 준비가 따라야 한다. 우선 외부자격 보유자 채용 또는 내부인원 교육 훈련을 거친 품질관리 전문가인 QC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내부인원 교육은 한국표준협회에서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 받고 정해진 시험에서의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외부자격 보유자는 품질관리(경영) 기사, 산업기사, QC담당자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법적 설비파악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심사기준에 규정된 제조설비, 검사설비의 보유확인, 수급계획 수립, 대표 및 담당자에 대한 외부교육 계획 수립, 인증시까지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품질경영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다. 시스템의 실행으로 회사표준에 규정된 문서 작성, 현장 5행 실시, 자재, 중간, 제품 시험, 부착물 부착, 가시관리등을 체크해야 하며 대표 및 부서장, 담당자의 면접평가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인증신청서 작성과 함께 회사현황과 제출서류를 준비했으면 심사준비로 현장5행 점검하고 심사시 필요한 문서 정리, 심사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의 교육으로 철저한 준비한다.

제출서류는 회사현황설명서(회사연혁, 회사개요, 사내표준 목록, QC공정도,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사본), QC담당자 자격증 원본 및 근무 증빙서류, QM추진현황(QM행사, 분임조, 제안, 교육이수현황, 불만처리, 안전관리등), 공장의 일반 현황, 제품 재고현황, 생산 및 판매현황, 제조/시험 검사설비 현황, 회사표준/ 해당 KS 표준 및 심사기준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 종류의 추가나 공장심사는 통과하고 제품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1년이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는 표준화 일반,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의 심사만 받으면 된다. 새로운 품목의 추가는 신규 인증절차 방식과 동일하다.

KS인증 사후 관리 - 정확한 품질관리와 표준화로 고품질 달성
KS인증은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 및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장 및 사업장 심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KS인증심사기준 이라고 한다. 심사에 관한 항목,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항까지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심사기준을 잘 파악하고 준비를 하여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

인증을 획득한 후에는 보다 세심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사후관리에는 정기검사(시행규칙 제 21조), 제품심사(시행규칙 제 21조), 시판품 조사 및 특별조사(법 제 24조)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정기심사는 인증 받은 업체가 그 제품, 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정기심사(공장심사+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품심사는 공공의 안전과 KS표시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품목에 대하여 매 1년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단, 정기심사를 받는 해는 제외) 시판품 조사 및 특별조사는 KS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제품의 조사를 실시한다.

KS인증제도는 KS인증을 받아 KS인증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정기검사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인 관리를 기본으로 한다. KS인증 공장 및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지속적인 개선 활동의 주체는 인적구성원이고 구성원의 교육은 필수이다.

따라서, KS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증심사기준에서 최고경영자, 경영관리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내실 있게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간부, 경영책임자, 품질관리 담당자(100시간) - 정기교육 주기 3년)

KS는 인증획득이 목표가 아닌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모든 제품에 있어 KS는 국가에서 보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품질인증 마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K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때 KS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존 건설사를 포함한 원청업체들도 KS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되고 있다.

KS가 필요한 업체들은 KS의 가장 큰 목적을 알고 접근해야 한다. 단지 필요에 의한 인증이 아닌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KS의 취지와 부합하여 업체의 발전도 뒤따른다. 현재 KS도 지속적인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복잡한 절차와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등도 존재하여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 제품마다 KS규정을 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제품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가공되어지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

복층유리만 하더라도 기존의 일반복층 및 로이복층, 반사복층을 벗어나 강화복층, 접합복층등 다양한 형태의 기능과 안전을 겸비한 제품의 적용이 늘고 있다. 완성제품의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고 각각의 제품의 기준들을 다 적용하였을 시 혼란이 가중된다. 업계에서는 단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정립하고 KS도 상위제품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였을 시 품질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하위제품까지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업계에서도 품질관리에 대한 철저한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대규모 사업장을 갖춘 업체들은 품질관리에 대한 QC부서를 설립하고 담당자를 배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소규모 업체들은 이마저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업체들이 KS심사를 받을 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품질관리 인력의 확보와 교육에 있다.

보통 중소규모 업체들은 자체적 인력으로 품질관리사를 지정하고 있으며 과거 교육이수와 시험을 간단히 통과하던 것이 최근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KS에 품질에 대한 인식이 그 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며 사업장의 규모를 떠나 업체들도 품질관리 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장운영과 제품 생산에 대한 자신감만 있다면 KS인증 취득이 까다롭고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