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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제품 원산지표시제도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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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제품 원산지표시제도 안내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확인하고 표시하는 제도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의 거래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판유리 제품에 대하여 2007년 7월 “원산지운영에 관한 고시”를 통하여 수입원판은 물론 수입유리를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에도 낱장마다 원산지표시 의무를 부여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9월 일부 가공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가 삭제되었으나, 다시 2011년 7월 재개정을 통하여 수입유리를 사용한 복층, 강화, 접합유리는 종전대로 원산지표시 의무를 시행토록 하였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수입유리를 사용한 가공제품”의 올바른 원산지표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가공제품의 원산지 표기

     - 영문표기: “GLASS MADE IN 국명”

     - 한글표기: “원판유리 : 국명” 또는 “원판유리 OO산”

     ※관련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1항, 제78조1항

      예) - 영문표기 : GLASS MADE IN CHINA

          - 한글표기 : 원판유리 : 중국 / 원판유리 중국산

 ○ 원산지표시 방식

     -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

     -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식

     예) 식각, 인쇄, 스티커 등

     ※관련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6항

 ○ 원료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2개국 이상의 원산지표시

     - “원료의 원산지: 국명(O%),국명(O%)" 이나 관세청과 상의하여 비율은 생략 가능

     ※관련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5항

     예) 원산지가 각기 다른 복층유리의 경우(접합유리포함)

        - 수입유리 + 수입유리 : GLASS MADE IN CHINA, INDONESIA

                                (원판유리: 중국, 인도네시아)

        - 수입유리+국산유리 : GLASS MADE IN CHINA, KOREA

                              (원판유리: 중국, 한국)

       ※ 국내산은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으나 수입유리와 조합될 경우

                  표시 하여야 함 

        - 세장의 경우 : GLASS MADE IN CHINA, KOREA, INDONESIA

                     (원판유리: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

     - 1차 위반 : 시정조치

     - 2차 위반 : 미판매분 시정조치, 판매분 과징금

     - 3차 위반 : 미판매분 시정조치, 판매분 과징금(30%가중)

    ※관련법: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제조치 운영지침

 ○ 문의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 ☎(02)3453-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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