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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신문]유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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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FOCUS - 유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늘어나는 강화유리 안전사고, 안전기준 및 대책마련 필요
유리비산, 충돌 등 유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접합유리 적용 제안

최근 건물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를 위해 실내 외 유리의 적용이 늘어남에 따라 유리와 관련된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유리에 비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강화유리의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화유리로 제작된 샤워부스 파손 관련 사고는 2010년 22건, 2011년 20건, 2012년 9월 기준 17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손 경위별로는 욕실이 비어있을 때 자파현상에 의해 파손된 경우가 50.8%(30건)로 가장 많았다. ‘샤워 중’ 파손된 경우가 28.8%(17건), ‘샤워 외 욕실 이용 중(세면대, 변기 사용 중)’ 파손된 경우도 6.8%(4건)를 차지해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샤워부스 파손사고 59건 가운데 상해를 입은 경우는 40.7%(24건)였다. 대부분(91.7%, 22건)은 유리 파편에 의한 ‘찔림·베임·열상’으로, 샤워 등 욕실 사용 중에 샤워부스가 깨지면서 흩어진 유리 파편에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일본, 미국과 달리 욕실이나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위해 요소가 내재된 건축물, 안전설계가 필요한 시설물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및 접합유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서 제정해 연방규정으로 활용중인「안전유리규정」 에 따라, 건축물의 문, 욕실문, 샤워부스 등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 규정에서 명시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중 이용 시설 안전을 위한 접합유리난간

유리난간에 사용되는 강화유리 안전성 점검도 제기된다. 최근 들어 시설물의 개방감을 위하여 난간대에 유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뿐만 아니라 박물관이나 상업용 건물, 공공건물 등 다중 이용시설에 강화유리를 이용한 난간 적용이 늘고 있지만 강화유리 파손 시 유리 파편이 비산되어 상해 사고 및 낙상 사고의 위험이 잠재해 있다. 난간대 설치 목적이 난간을 통해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음에도 유리 난간대가 오히려 잠재 위험을 안고 있다면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유리난간 설치시 안전을 함께 고려한 도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난간대에 사용되는 강화유리는 일반 유리에 비해 강도를 높인 유리일 뿐 파손시 2차 피해(유리 비산, 충돌 인 및 물체 낙하)를 막기 위해서는 접합유리 난간대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난간대에 접합유리를 사용하게 되면 파손 시 비산이 방지되고 유리가 필름에 부착되어 난간대에서 떨어지지 않아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유리파손으로 인한 비산에서의 안전까지 고려한 접합유리 적용 절실

통상 안전유리에 강화유리와 접합유리를 함께 아우르고 있지만 둘의 역할과 특징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강화유리의 경우 열처리를 통해 강도를 높임과 동시에 파손 시 알알이 깨져 상해 사고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접합유리는 판유리 사이에 투명 필름을 삽입하여 고온, 고압으로 밀착시킨 안전유리로, 유리가 파손이 되더라도 유리가 비산되지 않아 유리에 의한 낙상 및 상해 사고 등 2차 사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접합유리 시장에서는 강화유리접합유리가 파손을 이유로 선호되고 있다. 하지만 강화접합 제품은 외부의 충격에 강한 장점은 있지만, 충돌 시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여 충격량이 사람에게 전해져 오히려 안전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설치 전 강화접합유리를 사용할 부위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 비강화 접합유리의 경우 충돌 시 발생한 충격을 유리가 흡수하여 파손이 되므로 사람에게는 가해지는 충격이 약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의 차이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유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나 시장 환경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사제공 : 한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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