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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 통합 공고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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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29

 

2015년도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 통합 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도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3

 

. 공통사항

 

1. 사업개요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구매상담회,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

 

2.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주요 지원사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

-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 구매상담회 및 구매방침설명회

-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사업

 

4. 기타 공지사항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별로 신청

 

동 사업계획 관련 운영요령 및 세부 사업공고는 중소기업청 고시공고란과 사업 수행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www.smba.go.kr

- 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 www.win-win.or.kr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기준, 평가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1.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품설계디자인 개선, 재료변경 등 원가절감 과제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

 

지원규모

 

21억원, 40개 과제 내외

 

지원대상

 

대기업-1·2차 중소기업(협력사), 1-2·3차 중소기업(협력사) 컨소시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

 

지원내용

 

원가절감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최대 5천만원

 

* 기업부담금 50% 중 참여기업(대기업 혹은 중소·중견기업)2530% 이상 현금 혹은 현물로 부담, 주관기업(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5% 이상 현금으로 부담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지원절차

신청접수

신청과제 평가

지원 및 실행

결과보고

실적평가

대기업/협력사

협력재단

정부 50%,

최대 5천만원

기업 등

협력재단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 및 우편 혹은 방문접수

- ·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공고문 양식 참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29 키콕스벤처센터 8, E-mail: ce@win-win.or.kr)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업무협약

·중소기업공동사업

1

2

3

4

과제 수행기간 : 7개월(410)

2. 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사업개요

 

·중소기업간 만남의 장(Business match-making fair)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등 실질적인 협력기회 제공

 

기술력과 시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납품(입점) 등 대기업과 협력기회 제공

 

지원규모

 

3, 대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500개사 내외

 

지원대상

 

국내 주요 대기업과 납품(입점) 등의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구매상담회) 대기업(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과 만남의 장 제공을 통한 협력사 등록 및 구매상담 등 지원

 

(판로역량강화세미나) 대기업(공공기관) 구매정책 및 중소기업 판로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지원

 

* 별도 참가비용 없음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지원절차

상담품목 등록

(지역, 일정, 참가자격등)

자가진단

참가신청

신청업체 검토

대상업체 선정

선정결과 공지

상담회 개최

매치넷

중소기업

대기업

매치넷

 

신청방법 : 매치넷 홈페이지(www.matchnet.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참가 희망기업은 매치넷에 회사 일반현황, 보유설비 등에 대한 정보 입력 필요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상담매칭

상담회 개최

1

2

2

3

4

2

6

6

8

9

3

9

9

10

11

3.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대기업과 123차 협력사간 교류채널인 수탁기업협의회활성화를 통해 협력관계 강화 및 수탁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

 

지원규모

 

교류활동 60개 협의회, 협력과제 5, 매니저 아카데미 10회 운영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된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기업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교류활동

(5백만원한도)

모기업 경영노하우전수교육, 시장·기술·경영정보 교류활동,

벤치마킹, 우수사례발표회 등 협의회 운영비용 지원

* 70% 지원금 + 30% 협의회 현금부담

협력과제 수행

(35백만원한도)

협의회 회원사간 교류를 통해 발굴한 협력과제(공정개선, 시제품개발 등) 수행 소요 비용 지원

* 1-2·3차 협의회 회원사만 지원신청 가능

* 70% 지원금 + 30% 주관기업 현금 또는 현물부담

동반성장

매니저 아카데미

(참가비 무료)

동반성장 이론, 협력과제 발굴, 상생법·하도급법,

협력적경영, 불공정거래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대상 선정·지원금지급

협의회 운영

결과보고

협력재단

수탁기업협의회

협력재단

수탁기업협의회

협의회재단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 혹은 방문접수

- ·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공고문 양식 참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29 키콕스벤처센터 8, E-mail: partners@win-win.or.kr)

 

추진일정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

사업기간

교류활동

2

3

3

사업년도내

협력과제

3

4

4

6개월 미만

동반성장매니저아카데미

수시

연중수시(10)

4.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개요

 

수탁위탁거래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법률자문 등 지원을 통해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수·위탁기업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및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에 기여

 

지원규모

 

법률자문 200개사 내외, 공정거래 교육 25회 내외

 

지원대상

 

법률자문 :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중소기업

 

공정거래 교육 :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대중소기업

 

지원내용

 

법률자문 :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지원(기업당 100만원 한도)

 

공정거래 교육 : 교육비용 지원(임차료, 강사료, 교재비 등 250만원 한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법률자문 지원절차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상담

신청서 접수

피해내용 검토

법률자문

중기청/재단

재단

재단

법률자문단

 

공정거래 교육 지원절차

교육 지원 상담

신청서 접수

교육 지원

교육비용 정산

재단

재단

재단

재단

 

상담전화 : 1670-0808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mail(center@win-win.or.kr), FAX(02-368-8479), 우편 및 방문 접수(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29 키콕스벤처센터 7)

5.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사업

 

사업개요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단체를 중심으로 컨설팅 및 공동화 사업 지원

 

지원규모

 

6.4억원, 10개 과제 내외

 

지원대상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 단체 또는 상생협약 단체

 

지원내용

 

컨설팅 과제별 소요비용의 90%, 최대 27백만원

 

공동 사업화 과제별 소요비용의 80%, 최대 80백만원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컨설팅 지원절차

신청접수

신청과제 평가

지원 및 실행

결과보고

실적평가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단체

협력재단

정부 90%,

(최대 27백만원)

단체

협력재단

 

공동 사업화 지원절차

신청접수

신청과제 평가

지원 및 실행

결과보고

실적평가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단체

협력재단

정부 80%,

(최대 80백만원)

단체

협력재단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 혹은 방문접수

- ·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공고문 양식 참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29 키콕스벤처센터 12, E-mail: si@win-win.or.kr)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업무협약

·중소기업공동사업

1

23

4

5

과제 수행기간 : 6개월(510)

. 문의처

 

문의처

 

구 분

수행기관

(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청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이종원 차장

02)368-8791

동반성장지원과

(042-481-4477)

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최성욱 대리

02)368-8793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김주경 대리

02)368-8795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이상현 전문위원

김준휘 대리

02)368-8478

02)368-8444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사업

최재혁 차장

류채진 대리

02)368-8433

02)368-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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