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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과제 모집 공고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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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과제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대중소기업공동사업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1차협력사 및 1(중견기업포함)-2·3차협력사 컨소시엄은 아래의 신청 방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123

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

 

1. 사업목적

 

중소기업간 공동 원가절감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성과를 공정하게 성과배분하는 동반성장 모델 확산

 

2. 신청자격

 

대기업(공공기관)-1·2차 협력사혹은 ‘1(중견·중소기업 포함)-2·3 협력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참여기업: 주관기업과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기업·공공기관·1차협력사

 

3. 지원내용

 

구 분

주요 지원 분야

요 인

활 동

기능구성, 원리방식, 설계조건, 부품레이아웃, 부품구조, 공용화·표준화, 부품수 최소화, 결합방식개선, 재료변경, 형상변경, 치수변경, 디자인변경, 열처리, 표면처리, 제조공법변경, 시작품제작 등

지원분야 : 원가절감 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 지원

사업 기간 : 20154~ 10(7개월)

 

정부 지원규모 :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50%이내)

* 지출항목 : 재료비,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시제품제작비용 등

 

기업부담금

 

주관기업은 총사업비의 5%이상을 현금 부담

* ) 총사업비가 100백만원일 경우 현금부담금 5백만원 이상

 

참여기업이 대기업일 경우 총사업비의 30%이상,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현물 혹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대상

사업비

사업

기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주관기업

(중소기업)

참여기업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1차 협력사

최대 5천만원

(총사업비의 50% 이내)

20%

대기업

30%

당해연도 완료과제

1-23차 협력사

25%

중소·중견기업

25%

 

선정 방식

 

주관기업(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과제 선정

* 사업 신청 시 대기업(공공기관) 혹은 1차 협력사의 참여 동의서 필히 첨부

** 최종 선정된 과제는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성과배분 협약서 제출

(본 과제를 성과공유 과제로 등록·추진할 경우, 성과공유계약서로 대체가능)

 

4. 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중기청, 협력재단)

1

신청 접수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협력재단)

12

선정평가

(현장평가 + 대면평가)

3

신문 공고 및 인터넷 게재

사업계획서 우편, 이메일 접수

사업성기술개발능력, 원가절감 목표실현가능성

 

 

 

 

 

 

협약 및 사업실시 중간점검

(정부, 민간 : 50%, 50%)

410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 과여부 평가 (협력재단)

11

성과모니터링

(협력재단)

 

기업간 성과배분 협약

 

최종성과물 확인 및 회계정산

 

주관기업-참여기업간 성과배분 협약 이행

5.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이메일·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제출

 

* 우편방문 제출처 : ·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협력부(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29 키콕스벤처센터 8, T. 02-368-8791/8752)

이메일 신청 : ce@win-win.or.kr로 송부(전화 확인 요망)

 

신청기간 : ’15. 1.23() 2.27() 18:00까지

 

감일(18:00)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6. 평가방법 및 협약

 

과제 평가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추진의지, 주관기업-참여기업간 역할분담, 원가절감목표의 적정성, 과제수행 능력, 성과배분 계획 등을 평가

 

평가 방법

 

평가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평가 실시

 

- 현장평가(1) : 관련 증빙서류 및 현장 확인

 

- 대면평가(2)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및 협약체결

 

현장 및 대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과제 선정

 

선정된 과제 및 주관기업의 적합 여부 최종 확인 후 재단 주관기업이 협약체결

 

7. 지원제외 사항

 

지정된 신청서류 미제출한 경우 및 참여기업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과제가 타 정부 정책 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신청 및 참여기업 경영자(또는 책임자)가 정부시행 사업의 제재대상자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8. 문의처

 

기 관 명

연락처

담당자

관리기관

·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91/8752

ce@win-win.or.kr

동반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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