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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공인기술개발』주관기관 모집 공고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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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2015-83

2015 소공인기술개발』주관기관 모집 공고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의 신기술 개발, 제품공정 개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5 소공인기술개발』 주관기관 모집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 3 6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소공인 전용 R&D사업을 마련하여, 기술제품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과제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향상

 

* 소공인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 미만의 사업자

 

사업기간 : 15. 2 ~ 12

 

* 과제개발기간 : 협약체결일 15. 12. 31 이내

 

지원규모 : 15 63억원

 

지원대상 : 소공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 미만의 사업자)

 

신청과제 : 소공인이 제안한 일반과제(자유응모형 단기과제)

 

지원분야(택일) : 신기술 개발 분야, 제품·공정개선 분야

 

* 제품개선 : 기존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

 

** 공정개선 : 생산시간, 절차, 비용 등의 절감(기존 , 개선 )

 

지원금액 : 과제당 50백만원 한도, 개발비의 75% 이내 보조

 

* 자부담은 사업비의 25% 이상(현금 또는 현물)

 

** 과제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100 과제 내외 선정지원

 

지원내용 : 소공인 특성을 고려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지원

 

1 단계 : 기술(혁신)진단 지원(350 과제 내외)

 

- 진단전문가가 현장방문을 통해 소공인의 기술혁신 수준 신청과제 지원 필요성 기술진단을 전액 무료로 지원(최대 2MD)

 

* 사전진단(1MD) 기술진단(1MD)으로 구분( 필요시 사전진단만 수행)

 

2 단계 : 사업계획서 수립 지원(최대 200 과제)

 

- 서면평가를 통과한 우수한 과제를 전문가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수립을 지원, 소공인의 행정 부담을 경감(10MD)

 

3 단계 : 과제개발비(R&D) 지원(100 과제 내외)

 

- 발표평가를 통과한 최종 소공인 지원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과제개발비* 75% 이내 지원

 

* 지원항목 :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자문비

 

추진절차

신청접수

(1단계)

기술진단

1

평가

(2단계)

사업계획수립

 

2

평가

 

(3단계)

개발비

소공인소진공

(350 내외)

전문기관

소공인

서류

(200)

전문기관

소공인

발표

(100)

소진공

소공인

 

2.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자격 : 주관기관 단독’ 또는 ‘협력기관과 공동’ 개발 가능(택일)

 

(주관기관) 아래의 신청요건(~) 모두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10 미만의 사업자

 

<주관기관 자격요건 >

요건

1

상시근로자

상시 근로자 10 미만

2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을 영위

3

자부담비용

자부담비용을 사업비의 25% 이상 제시(현금 또는 현물)

* 총사업비(100%) = 정부지원금 75% + 민간부담금 25%

4

정부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정부지자체의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는 신청불가 (선정 적발 협약취소)

 

(협력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학 또는 위탁연구기관 (대기업, 협동조합, 지자체는 참여 불가)

 

지원내용

 

정부보조금 : 사업비의 75% 이내(최대 50백만원 한도)

 

민간부담금 :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현물 또는 현금)

 

지원조건

 

개발기간 6개월 내외(~15.12), 5천만원 한도 차등 지원

 

* (항목)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자문비

 

별도 기술료는 없음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지원제외 사항

 

주관기관 자격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이 신청일 기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1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3. 선정절차

 

(1단계 : 서류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서류(서면)평가 실시

 

* 신청과제 중에서 최대 200개까지 1 선정하여 사업계획서 수립을 지원

 

** 평가항목() : 과제개발 필요성, 과제개발내용의 적절성

 

(2단계 : 발표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발표평가하여 최종 100 내외를 선정

 

* 발표자료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활용

 

** 평가항목() : 추진의지, 보유기술 고도화 가능성, 부차가치 창출 가능성

 

< 세부추진절차 일정() >

신청·접수

1단계(기술진단)

서류평가

2단계(계획서)

과제추천

소공인

소진공

전문기관

소공인

평가위원회

(최대 200)

전문기관

소공인

전문기관

소진공

3.6~4.3

4.6~4.20

4.20~4.24

4.27~5.20

5.21~5.22

 

발표평가

계획서 보완

협약체결

사업수행

결과보고

평가위원회

(100 내외)

소공인소진공

소공인소진공

소공인

소공인

소진공

5.27~6.3

6.4~6.16

6.18

6.1812.31

16.1

 

4.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 15 3 6() ~ 4 3(), 18:00까지

 

주의사항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 목표(최대 350 과제)를달성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중이라도 조기마감 있음

 

신청방법 : 등기우편 방문신청(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 자가진단표 1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301-722)

 

5.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으나, 최종 선정된 업체는 추가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있음

 

6. 문의처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5, 7917)

 

홈페이지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 첨부 > 1. 지원대상 업종 2. 사업신청서 3. 자가진단표

[첨부 1]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대상 업종

 

해당 업종(중분류,24)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제조업

(대분류)

식료품 제조업

10

음료 제조업

11

담배 제조업

1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4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15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6

펄프,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17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18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

의료용 물질 의약품 제조업

21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1 금속 제조업

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가구 제외

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제조업

27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가구 제조업

32

기타 제품 제조업

33

[첨부 2]

2015년도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수행할 과제의 개발과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

지원분야

해당하는 분야에 () 표시(중복 불가)

신기술 분야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수준

() () ()

보안등급

보안과제 일반과제

주관기관

설립년월일

(업력 )

상시근로자수()

                                                     (분류기호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를 구체적으로 명기(진단전문가 현장방문을 위해 매우 중요)

주생산품

대표자

(소공인)

생년월일

남성여성

휴대전화

개발내용

제품공정 개요

기술개발 추진내용

추진계획 소요비용

 

15년도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

 

 

 

주관기관 대표자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3]

2015년도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주관기관 지원자격 체크리스트에서 1 이상 해당될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내 용

검토결과

1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여부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확인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지 여부를 검토

* 상시근로자 : 14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4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처리

2

○ 소공인 지원대상업종 여부

제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

* 확인근거(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 주된 업종의 판단은 하나의 기업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함

3

○ 참여제한 여부

현재 정부 또는 지자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참여중이면 ‘부’, 미참여 시에는 ‘적’)

4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여부

5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6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여부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외)

 

 

제목

2015-83호 소공인기술개발 주관기관 모집 공고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작성자

유정민

조회수

93

등록일

2015-03-05

첨부자료

http://www.smba.go.kr/img/icon/file_hwp.gif 공고 제 2015-83호 2015 소공인기술개발 주관기관 모집 공고.hwp (30,720 Byte)   [바로보기] 
http://www.smba.go.kr/img/icon/file_pdf.gif 공고 제 2015-83호 2015 소공인기술개발 주관기관 모집 공고.pdf (452,36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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