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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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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으로 변경된 주요물품의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1) 쇠고기 등 육류

 ㅇ 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ㅇ 비닐로 내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 비닐에도 원산지표시

  미국 식품안전검사국(USDR)의 검사필증에“US Inspected and Pa-ssed by Department of Agriculture

라는 원형 스탬프도 인정

      Made in U.S 인정

2) 단호박,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메론, 수박, 두리언은 현품에 원산지표시하여야 하며, 그 외 대부분의 과일은 소매용 최소포장,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3) 장판, 콤포지션 레저, 직물 등은 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4) 안경, 악기, 사진기, , 담배, 공구 등의 각종 케이스는“Case made in 국가명”형태로 원산지표시

5) 포장용 빈포대는“Packing made in 국가명”형태로 원산지표시

   다만, 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6) 옷커버는“Cover made in 국가명”형태로 원산지표시

   다만, 1회용 또는 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7) 도자제 타일은 가로× 세로 각각 15㎝ 미만은 포장상자에 원산지표시

8) 무늬유리, 판유리, 안전유리, 복층유리는 현품에 원산지표시

   다만, 재단,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부과

9) 볼트, 너트, 리벳 등은 직경 1㎝ 미만은 봉지 등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0) 각종케이스(안경, 악기, 사진기, , 담배, 공구, 손목시계 등)Case made in 국가명”형태로 원산지표시

11) 의류는 반드시 안쪽에 라벨 봉제로 원산지표시

12) 나무젓가락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며, 벌크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통관한 후 재포장 등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의무

13) 작업용 면장갑은 10족까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4) IC는 대부분 메모리로 제작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만큼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5) 안경테 및 선글라스는 다리 안쪽부분에 원산지표시

16) 승용차는 자기인증표시판 및 운전석문 안쪽에 원산지표시

17) 압력계는 현품의 전면에 원산지표시

18) 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다만, 조립식 가구의 견본품 및 조립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부과

19) 골프채는 현품에 원산지표시

    다만, 헤드 및 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부품의 원산지 및 조립국을 병기 ( Head made in 국가명, Shaft made in 국가명, Assemble in 국가명의 형태로 원산지표시)

20) 골프공은 현품 및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다만, 골프연습장에서만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21) 연필, 볼펜, 만년필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기타 색연필, 크레파스, 볼펜심 및 문구류 세트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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