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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및 창호업계, 중대재해 대응 협회의 공동안전관리자제도 본격 시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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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유리·창호업계, 중대재해 대응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본격 시행

산재 예방 위한 안전관리자 직접 채용… 중소기업 부담 완화 기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산업재해 노출 위험이 높은 유리 및 창호 가공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산업 특성상 고열·고하중 작업이 빈번하고 생산환경이 물리적으로 취약한 유리가공 현장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 분류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까지 법 적용이 확대된 상황에서, 인력 확보나 위탁 예산 확보가 어려운 다수의 중소 유리업체들은 실질적인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회장 이성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6월부터 전국 단위의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협회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전문 안전관리자들이 회원사를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현황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정기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리가공 및 창호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안전관리자는 협회의 209개 회원사를 중심으로 맞춤형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협회는 특히 고위험 공정, 제품별 안전이슈, 작업환경 등 업종 특수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국판유리창호협회 이성대 회장은 “공정 특성을 잘 이해한 안전관리자가 회원사를 돕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리·창호 가공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을 통해 회원사의 법적·경영적 리스크를 낮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회의 공동안전관리 프로그램은 기존 외부 전문기관 위탁 대비 약 30~40% 수준의 비용 절감을 실현하며, 출장비 등 운영비용도 협회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 형사처벌은 물론 사업장 영업정지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창호업계는 해당 법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건축경기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소업체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협회 주도의 공동안전관리자 프로그램은 이러한 업계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 업종의 중소기업에도 유용한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협회는 향후 산업재해 예방 통계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 안전관리 고도화와 정부 협업 확대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유리 및 창호산업의 안전 문화 확산과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리건장 2025. 6.19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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